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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사망사고’ 유명 DJ, 법정서 “배달원이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났을 수도”

입력 : 2024-04-02 14:00:15 수정 : 2024-04-02 17: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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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망사고로 기소된 유명 DJ 안모씨.(가운데) 뉴시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50대 배달 라이더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DJ 측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단 취지의 주장을 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4)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씨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유명 DJ로 알려졌다.

 

안씨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안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안씨 측은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앞서 유명 DJ로 알려진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피해자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안씨가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온라인 공간에 퍼져 공분이 일기도 했다.

 

한편, 안씨는 사망 사고를 내기 10여분 전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해 해당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도 드러났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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