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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추격해 감사장 받았던 택시기사, 만취 승객에 폭행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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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2 14:13:28 수정 : 2024-04-02 14: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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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승객, 요금 지불 요구하자 수차례 폭행…"트라우마 호소"

경기 시흥시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요금을 지불해달라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사기 및 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부상 당한 박씨의 다리. 제보자 제공

A씨는 지난 30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장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 박모(59) 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손과 발로 허벅지와 목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서구에서 택시를 탄 뒤 30여㎞ 떨어진 시흥 장곡동에 오전 4시 10분께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박씨가 요금 4만5천여원을 지불해달라고 안내하자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달아나려 했고, 박씨가 이를 제지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박씨는 무릎과 허벅지 등을 다쳐 치료받고 있다. 또 젊은 남성 승객에게 갑작스레 폭행당한데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딸은 "아버지는 지난해 5월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을 추격한 공로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기도 한 분"이라며 "그런 분이 건장한 남성 승객에 폭행당한 이후엔 전업으로 하는 택시 운행도 못 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기사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을 바라며,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관련 혐의로 입건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소환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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