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 땐 노동법 위반 형사처벌”
지난해 법원행정처 노사가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노동 당국이 ‘위법 단체협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를 대상으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정기한은 6월3일까지다.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 전공노 법원본부는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합의를 체결했다. 정책추진서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전체 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불법 이면 합의’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지노위는 정책추진서 내용 등을 볼 때 단체협약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책추진서 67개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사항’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의결했다.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를 포함해 공무원이 단체교섭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법원행정처 노사가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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