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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으로 112 신고?… 과태료는 ‘장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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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1 18:19:27 수정 : 2024-04-01 18: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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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인 만우절마다 매해 거짓신고가 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부터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를 물 수도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12 허위신고는 증가세였다. 2020년 4063건,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지난해 5127건으로 매해 늘었다. 지난해 5127건 중 검거된 건수는 4871건으로, 95%가 처벌받았다. 이 중 1436명은 형사입건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허위신고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오는 7월3일부터는 지난해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 채중석 112상황팀장은 “긴급전화를 이용한 장난전화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실제로 위급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의 긴급한 전화를 지체하거나 타인의 목숨이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허위신고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달 반복적으로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112 거짓 신고를 해 경찰이 나흘 동안 16번 출동하게 했던 허위신고자에게 경찰 차량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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