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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칭광고’ 땐 경고 없이 계정 영구 정지

입력 : 2024-04-01 19:06:16 수정 : 2024-04-01 2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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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서 유명인 허위 암시 증가
AI ‘제미나이’ 등 활용 색출 계획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광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면서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겠다고 나섰다.

1일 구글의 광고 정책 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8일부터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사진=AP연합뉴스

기존 정책은 ‘광고주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내용을 구체화한 셈이다. 특히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지난해 출시한 범용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한 거대언어모델(LLM)을 사칭 광고를 잡아내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글의 이번 정책은 지난달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함 모임’(유사모)이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에 대해 정부에 해결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한 불법 사금융·금융 투자 사기를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한 범정부 전담팀(TF)을 꾸린 상태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도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에 유명인을 사칭한 주식 투자 단체 대화방(리딩방)에 대한 광고 차단을 요청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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