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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행위 잇달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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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1 15:22:16 수정 : 2024-04-01 15: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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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각종 선거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제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선거벽보·현수막을 무단 훼손한 선거사범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경찰이 밝힌 주요 선거사범을 보면 A씨 등 2명은 지난달 30일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벽면에 게시돼 있던 선거벽보를 라이터 불로 태우다 적발됐고, B씨는 같은 달 31일 부산 중구 한 아파트 벽면에 게시된 선거현수막을 발로 차 훼손하다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및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명선거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경찰은 지난 2월 7일부터 부산지역 전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24시간 선거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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