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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브리핑] 공정위, VAN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외

입력 : 2024-03-31 20:22:00 수정 : 2024-03-31 2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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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VAN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와 계약을 제한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등 국내 13개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사)의 불공정 약관 7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타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이었다. 심사 결과 9개 VAN사 약관에서 대리점 및 그 임직원이 다른 VAN사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적금계좌 악용 중고거래 사기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자유적금 계좌를 악용한 중고거래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유적금은 신규 계좌에 제한이 없어 단기간에 다수를 개설할 수 있는 특징에 따라 중고거래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과 전자기기 등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피해자 700여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송금받은 뒤 잠적한 사기범은 자유적금 계좌를 사용했다. 금감원은 중고거래 때 송금하기 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 계좌라면 사기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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