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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잔데 머리가 짧네?” 폭행당한 알바생, 청력 영구 손실…“보청기 착용”

입력 : 2024-03-29 22:10:00 수정 : 2024-03-29 20: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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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가해자 폭행으로 왼쪽 청신경 손상”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지난해 11월4일 새벽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뉴시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폭행당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후유증으로 청력 손실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따르면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20대 여성 A씨가 왼쪽 청력을 잃어 보청기를 사용해야 한다.

 

A씨는 피해 당시 얼굴 부위를 폭행당했고 이때 충격으로 청력에 문제가 생겨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병원에서는 A씨가 잃은 청력의 치료는 불가능하고 보청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며 “여러분께서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맞서주신 만큼 끝까지 힘을 내겠다.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진주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머리가 짧다는 이유 등으로 20대 남성 B씨에게 폭행당했다. B씨는 범행 당시 A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아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비정상적 범행으로 피해자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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