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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女에게 19살인 척? 성관계 한 48세男…아버지에게 발각되자 “죄송. 저 감옥 가기 싫다”

입력 : 2024-03-29 19:00:00 수정 : 2024-03-29 18: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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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 데려가 성관계 혐의

13세와 교제하고 룸카페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A씨(48)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13)을 한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양 아버지가 수상한 휴대전화를 발견하며 발각됐다. 그동안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B양에게 전달, 비밀 연락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이다.

 

이를 본 B양의 부친이 휴대전화의 출처를 추궁, A씨의 정체가 드러났다.

 

B양은 휴대전화를 "'19살 남자친구가 사줬다"고 말했다. 놀란 부친이 전화를 걸어 따지자 A씨는 "36살이다. 진짜 죄송하다. 저 감옥 가기 싫다"고 호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실제 나이는 48세이었다. B양 아버지보다도 5살이나 많았다.

 

한펀 이 사건은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서도 알려졌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은 더 가관이었다. A씨는 13살 짜리 여자아이에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자기야”, “나만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심지어 “지금 모습 보고 싶어. 많이. 침대랑. 진짜 기대함”이라며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아동 성적 길들이기”라며 “마치 자기는 순진한 사람인 척, 낭만적인 척 하는데 실제로는 거미줄을 친다.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말해야만 어린아이를 속박할 수 있을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말하다가 불리해지면 휴대전화 얘기를 꺼낸다”고 했다. 실제로 A씨는 “너 때문에 휴대전화에 다달이 나가는 돈이 4만7000원이야. 2년 계약. 그니까 헤어지면 안 되지”라고 압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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