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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조국의 침묵 속 송영길의 보석 청구 기각…‘옥중 총선’ 치러야

입력 : 2024-03-29 17:00:35 수정 : 2024-03-29 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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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 청구 기각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시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수감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을 재판부가 29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선거 운동과의 형평성을 들어 ‘선거 포스터라도 찍게 해 달라’던 송 대표의 호소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달 27일 송 대표의 불구속 재판 요청 약 한 달 만이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4일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송 대표는 소나무당의 창당일인 지난 6일 보석 심문에 수의를 입고 출석해 조 대표가 법정구속되지 않고 신당 활동을 이어간다면서, “저는 1심 선고도 안 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오늘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하는 점에서 수긍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 대표를 법정구속하지 않은 점과 구속된 자신의 처지를 비교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송 대표는 창당대회에도 직접 출석할 계획이었던 것으로도 알려졌었다.

 

송 대표의 입장에 검찰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근거가 없고 적용된 혐의는 10년 이상까지 선고될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옥중에서 창당하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구속수감 중인데도 정치적 영향력은 아직 상당하다”며 “이런 활동은 주요 증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고, 접촉해서 회유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를 호소한 송 대표는 지난 20일에는 유세 한 번 못 한 채 선거가 끝난다면 너무나도 가혹할 것이라는 취지의 참고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거듭된 송 대표의 보석 허가 요청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송 대표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요인인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들면서다. 보석 후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에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그 사람 중에는 이 사건의 관련자도 섞여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우려했다. 사건 관련자를 구분해 송 대표와의 접촉을 막는 게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은 지난 27일 보도자료에서 송 대표와 깊은 인연이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같은 범민주진영의 조 대표가 송 대표 보석 허가를 법원에 촉구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28일에는 최대집 소나무당 전남 목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8명의 이름으로 된 ‘연명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됐다.(세계일보 3월29일자 단독 보도 참조)

 

비례후보들은 더 이상 송 대표에게 시간이 없으며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게 아니라면 재판부가 송 대표의 보석을 즉시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송 대표는 총선을 옥중에서 치르게 됐다. 그는 구속된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총선에서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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