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이 미취학 자녀를 둔 군 소속 공무원에게 매월 하루의 특별휴가를 준다.
군은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매월 하루의 보육 휴가를 부여하는 ‘육아데이’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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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최명호 증평군의회 의원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해마다 증가하는 행정 수요 부응을 위해 군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증평군 공무원들의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인구절벽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공직사회부터 솔선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회는 지난 22일 192회 임시회를 열어 이 의안을 집행부로 넘겼다.
군은 이날 32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 조례는 다음달 5일 공포된다.
현재 군 소속 공무원은 479명으로 취학 전 아동을 키우는 직원 1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재용 증평군수는 “지역사회가 양육 부담을 함께 나누는 증평형 돌봄체계 구축으로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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