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가 검거됐다. 그는 경찰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와 계양구 사전투표소 모두 5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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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정복지센터는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2곳과 계양구 계산1·2·4동 3곳이다. 카메라는 모두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10분쯤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인천 이외에 경남 양산 등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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