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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납치해 2억 요구’ 40대 1심 징역 10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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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8 15:35:19 수정 : 2024-03-28 15: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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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수억원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더 중한 형을 요구하며 28일 항소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백모(42)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우산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백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어린 피해자가 평생 겪어야 할 트라우마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날 백씨도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 A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옥상으로 끌고 갔다. 이후 피해 학생에게서 빼앗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현금 2억원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백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22일 1심 법원은 백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등교 중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모친에게 2억원을 요구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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