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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제기했다고...” 민원인 개인정보 몰래 조회한 공무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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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8 13:16:59 수정 : 2024-03-28 13: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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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사를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열람한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인천시 간부 공무원 A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말 인천시청 사무실에서 지방 세입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 B씨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원인 B씨는 인천시청에 방문했지만, 점심시간이 아님에도 일찍 비워진 해당 부서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현장 감사를 요구했다.

 

민원이 접수된 다음 날, A씨는 부하 직원 C씨를 시켜 민원인 B씨의 세금 체납 여부를 비롯해 주소와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 등·초본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정된 세금 체납을 징수하는 목적이 아닌,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건 불법이다. 이에 B씨는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기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다”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만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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