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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비리 원천 차단”…정부, LH 업체선정 업무 조달청에 이관

입력 : 2024-03-28 11:28:56 수정 : 2024-03-28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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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주택 사업 ‘전관비리’와 이에 따른 ‘순살아파트’ 사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공공주택 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이를 타 기관에 배분해 감시와 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LH의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LH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당시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 개입의 소지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동일한 취지로 LH·조달청 전관업체의 경우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된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LH 2급 이상 퇴직자와 조달청 4급 이상 퇴작자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원천 배제된다. LH 3급, 조달청 5급 퇴직자가 근무 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여한다.

 

또 최근 6개월 이내에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부실업체의 경우 감점을 부여해 사업 수주를 어렵게 만든다. 이는 철근 누락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LH 근무 경력이 우대되던 기존 심사 기준도 바꾼다.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한다.

 

LH가 단독으로 진행하던 법규·지침 위반사항 검토도 ‘3단계 검증체계’를 거치도록 개선한다.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면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방식이다. 이권 개입 및 실수를 줄여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아울러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해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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