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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사진 게시는 명예훼손”… 무인점포 사장님 벌금 30만원 판결

입력 : 2024-03-28 11:18:50 수정 : 2024-03-28 1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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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인 문방구에서 아이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긴 위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무인 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소액의 물품 도난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준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43·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에서 손님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사진에는 나이 어린 손님이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도 담겼다. 그는 “나흘 전 2만3000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라며 휴대전화 번호도 남겼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무인점포 운영자들에게 물품 도난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개인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와 무인 문방구 등 국내 무인 점포숫자는 급격히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주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개인창업 제외)은 2018년 267곳에서 2021년 1405곳으로 3년 동안 5배 이상 늘었다. 유통업계에서는 점포수가 2019년 1975개, 2020년 2208개, 2021년 4437개, 지난해에는 6682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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