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적시 SNS 공유는 위법

관련이슈 총선

입력 : 2024-03-28 06:00:00 수정 : 2024-03-28 07:36:3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둔 2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단에 선거일을 알리는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우선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둔 2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사무실에서 직원이 후보자 등록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또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 기간에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은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화 장비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일주일 앞둔 지난 21일 광주 광산구 한 차량광고업체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유세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 9일까지다. 연합뉴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단체문자)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 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빼고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위법 가능성이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김나경 '비비와 다른 분위기'
  •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안유진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