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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평택시장 벌금형 확정… 직은 유지

입력 : 2024-03-28 06:00:00 수정 : 2024-03-27 22: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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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시장 7000명에 ‘홍보 문자’
대법, 벌금 80만원 원심판단 인정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작위 홍보 문자를 보낸 정장선 평택시장이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시장직 상실형’은 면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 제공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두 달가량 앞둔 2022년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업적 홍보 메시지를 보낸 점이 선거법 위반이 맞는다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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