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라졌다가 이틀만에 연락온 직원…사라졌던 이유가…

입력 : 2024-03-27 14:23:55 수정 : 2024-03-27 14:31:0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일하다 중간에 사라져도 임금의 70%는 줘야”
게티이미지뱅크

 

3일 일하다가 사라졌던 직원이 이틀만에 연락와 2일치 급여를 달라고 했다는 음식점 사장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음식점을 오픈한 A씨는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먼저 일을 배우라는 취지로 주방직원 B씨(60대·남성)를 오픈 전 3일 동안 출근하도록 했다.

 

B씨는 이틀은 잘 출근했다. 3일째 되던 날도 B씨는 출근을 했다. 그런데 오전에 앞치마와 장화를 신고 “차에 옷을 두러 가겠다”고 나가더니 그대로 사라졌다.

 

B씨가 사라진 사실을 모르고 있던 A씨는 나중에야 이를 알아차렸다. B씨에게 3회나 전화를 했지만 B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주방직원이 없는 채로 최근 가게를 오픈했다.

 

그렇게 가게를 오픈한 다음날 B씨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A씨: 아니, 갑자기 사라지고 어떻게 된거에요?

B씨: (화를 내며) 사장님이 저를 무시했어요!

A씨: 네? 어떻게 무시했는데요?

B씨: 제가 만든 음식에 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주방경력 30년인 저를 무시한 거에요! 저의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A씨: 그래서 왜 전화하신 거에요? 원하는게 뭐에요?

B씨: 3일 출근한 거중에 2일치만, 20만원만 주세요. 월급이 300만원이었으니까 하루에 10만원으로 계산해서 20만원 주세요.

 

A씨는 해당 사연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정말 어이가 없고 그 직원 때문에 광고비가 더 들어갔는데 열받는다”며 “시간도 안채우고 갔는데 이걸 다 줘야 하냐”고 물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주지마세요”라거나 “주고 끝내라”로 반응이 엇갈렸다.

 

한 네티즌은 “나도 알바생이 신고해서 노동청에 다녀온 일이 있다”며 “일하다 간 것도 임금계산해서 줘야 한다. 출근했다가 그냥 갔든, 가라고 해서 갔든 그날 하루임금의 70%는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kdy031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