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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탈북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보도에 중징계 전제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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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6 13:48:07 수정 : 2024-03-26 13: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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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26일 탈북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MBC TV ‘스트레이트’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앞서 MBC는 지난 2021년 1월 24일 스트레이트와 같은 달 2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탈북민 출신 대학생이 탈북작가 장진성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제보한 내용을 그대로 방송했다. 보도 이후 허위제보였음이 확인되고 검찰이 제보자를 불구속기소 했음에도 정정보도 등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됐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 화면 캡처

하지만 지난해 11월 방심위는 장씨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관련 민사소송이 대법원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허위제보를 방송한 MBC에 대해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방심위의 이번 심의 재개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관련 사실에 대한 MBC보도가 명확한 허위보도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장씨는 자신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MBC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했고, 지난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MBC가 장씨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씨는 최근 입장문에서 “제보자들의 일방적 주장들은 경찰 수사를 통해 진작 거짓으로 밝혀졌고, 3년의 법정투쟁을 통해 저의 무죄가 확정됐다”며 “제보자들의 비정상적 행태를 충분히 입증할 증거들은 방송 이전에 MBC가 이미 수집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세계가 알던 반북 작가가 아닌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혀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시스템을 만든 수령악마가 있다면 자유 세계인 남한에는 여론 수용소를 만들고 조작과 거짓의 전파독재 범죄를 저지르는 MBC란 악마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안건을 단독으로 제의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었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없이 보도해서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 가정을 파탄 나게 한 엄청난 사건이었다”며 “또 당사자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했고, 판결에서도 5천만원 배상이라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의견진술을 듣자고 밝혔다.

 

문재완 위원과 이정옥 위원도 의견진술에 동의했다. 다만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의견진술에는 동의하면서도 위원장 단독 제의 안건으로 심의하는 데 대해 “MBC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명예훼손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발생하면 신속 심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MBC 제3노조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당장 폐방하고 시청자 앞에 그리고 피해자 장진성씨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한바 있다.

 

방심위는 이밖에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TV MBC 뉴스데스크(1월12일)에 대해서도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한일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고 앵커가 언급했다가 사과한 KBS 1TV 사사건건(3월16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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