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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판 국가보안법 시행… “여행자도 주의해야”

입력 : 2024-03-24 19:30:00 수정 : 2024-03-24 1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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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세와 결탁 등 39가지 범죄 담아
일부 외국 기업들 철수 움직임도

외세와 결탁한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홍콩을 여행하는 외국인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AFP연합뉴스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안법은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외세와 엮이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부 세력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한다. 하지만 처벌을 위한 외세와의 결탁에 대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되는 등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FSB)도 세부 사항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매우 많다면서 홍콩 여행 주의를 당부했다. 홍콩으로 여행하려는 대만인은 과거 홍콩 입경 당시 조사당한 전례나 중국의 정치, 경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지 여부를 미리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홍콩에서 기밀 유출 등에 대한 단속이 반(反)간첩법을 시행 중인 중국 본토 수준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기업은 홍콩에서 발을 빼고 있다. 중국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도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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