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탈북작가 장진성씨의 허위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MBC 스트레이트 등에 대한 심의를 제개하기로 했다. MBC와 소송을 벌인 장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22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방심위는 26일 방송소위를 통해 장씨에 대한 허위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MBC 방송의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장씨는 자신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MBC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했고, 지난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MBC가 장씨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MBC는 지난 2021년 1월 24일 스트레이트와 같은 달 2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탈북민 출신 대학생이 탈북작가 장진성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제보한 내용을 그대로 방송했다. 보도 이후 허위제보였음이 확인되고 검찰이 제보자를 불구속기소 했음에도 정정보도 등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방심위는 장씨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관련 민사소송이 대법원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허위제보를 방송한 MBC에 대해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방심위의 이번 심의 재개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관련 사실에 대한 MBC보도가 명확한 허위보도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방심위 안팎에선 이번 사안에 대해 과징금 등 중징계를 높게 점치고 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한편 사건의 당사자인 장씨는 25일 오전 방심위를 직접 방문해 자신에 대한 허위 방송을 제기한 MBC스트레이트 등에 대한 신속심의를 신청하고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MBC 제3노조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당장 폐방하고 시청자 앞에 그리고 피해자 장진성씨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MBC 제3노조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유명 탈북작가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두 차례나 방송하면서 파렴치한 인간으로 ‘사회적 매장’을 단행해버렸다”며 “제목부터 실명을 공개했고, 장진성 작가는 해외 매체에 많이 등장하는 유명 작가였기에 파장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무소불위의 사회적 흉기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이런 방송을 내보내고도 3심까지 진행하면서 피해자 장진성씨의 인생을 2차, 3차 가해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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