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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에 성폭행 당할 뻔”… 걸그룹 출신 BJ, 무고 혐의로 실형

입력 : 2024-03-21 21:02:38 수정 : 2024-03-21 2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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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

아이돌 출신 BJ가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 신빙성이 낮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씨와 스킨십을 하는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걸그룹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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