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억대 고문료 성격 면밀 확인”
‘재판 거래 의혹’ 수사도 가속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50억 클럽’과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사진)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6명 중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첫 압수수색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뒤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지내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2022년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논란 끝에 같은 해 12월 변호사 등록이 승인돼 개업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돈의 성격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전인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 의견을 내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2021년 11월과 12월 2차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그해 9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되자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중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부분을 2022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가, 지난해 10월 다시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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