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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일 중 151일 ‘무단결근’… 서울교통公, 34명 파면 등 중징계 [오늘, 특별시]

, 오늘, 특별시

입력 : 2024-03-19 19:13:16 수정 : 2024-03-19 2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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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악용 노조 간부들
전수조사서 적발 대거 중징계
수시로 근무지 이탈하고 지각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처분
급여 총 9억여원 환수도 추진
타임오프 사용 연단위로 개선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서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한 A씨는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 간 정상 출근일 164일 중 151일을 무단으로 결근했다.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급여를 주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A씨는 공사로부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에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공사 노조 간부 B씨 역시 파면 조치됐다.

 

서울교통공사. 연합뉴스

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제도를 악용해 무단 결근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근무지 이탈 또는 지각을 한 것으로 드러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받은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9월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가 일정 근무일을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악용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면제 한도 인원은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최대 311명이 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타임오프 제도를 사용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공사는 1차로 무단 결근 등을 한 노조 간부 187명을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해 출근하지 않은 날을 확인했다. 그 결과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복무를 태만히 한 노조 간부 34명을 적발해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을 50% 감액 지급(법정 기준 퇴직금은 보장)하고 5년 간 공직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그 다음으로 높은 징계인 해임의 경우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되나, 3년 간 공직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A씨와 B씨 외에도 2022년 9월29일부터 2023년 9월30일까지 1년 간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결근한 C씨 등도 마찬가지로 파면됐다.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린 34명의 급여 환수도 추진한다. 총 환수 금액은 약 9억원(1인당 평균 26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공사는 또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나머지 인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징계 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안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 최종 해고 처분이 확정되면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공사는 재발을 막고자 지난해 11월부터 타임오프 사용 기준을 기존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근무 시간 중 노조 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노조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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