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파업 사태를 겪지 않고 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에 타결했다.
이에 시민들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불편을 겪어 왔던 출퇴근 대란을 피하게 됐다. 2021년 준공영제 도입 후 3년 만이다.
19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조정 신청한 노동쟁의 건에 대한 ‘조정’ 성립됐다.

노사는 △임금 4.48% 인상 △무사고수당 월 3만8000원 인상 △체력단련비 월 3만9000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임금 협상 등을 두고 지난해 12월부터 교섭을 진행해왔다.
노조는 임금 9.3% 인상을, 사측은 2.5% 인상을 제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창원시는 교섭방법 개선 요구에 따라 ‘조정 전 사전지원제도’를 처음 신청해 노사가 교섭을 이어갔다.
이는 임금교섭 결렬 이전부터 지방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노사분쟁을 평화적으로 예방하는 게 목적으로, 지난해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에 활용돼 성과를 거뒀다.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 사전 조정을 거쳤지만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마지막 절차인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기로 했다.
조정신청 만료일인 27일까지 노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노조는 28일부터 쟁의행위(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창원시는 버스 노사 협상 결렬을 대비해 28일 첫차부터 전세버스 160대, 임차택시 300대 수준의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노사가 합의하면서 시민들의 출퇴근 대란은 피하게 됐다.
사측 대표위원은 “올해는 노사가 한마음으로 시민들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지속적으로 물밑 교섭을 진행하는 등 물꼬를 트기 위해 노사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제종남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민에게 친절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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