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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질책·폭언에 목숨 끊은 수습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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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19 10:55:39 수정 : 2024-03-19 1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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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질책에 “정신질환 있냐” 폭언도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악화”

수습 직원이 회사 대표의 질책과 폭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20년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채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소규모 회사에 입사했다가 그해 10월 26세의 나이에 회사에서 목숨을 끊었다. A씨 부모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들의 사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회사 대표가 심한 질책과 폭언 등을 해, 아들이 정식 채용을 앞두고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2022년 소송에 나섰다.

 

A씨는 회사 대표에게 수차례 질책을 받았고, 사망 전날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신 질환이 있냐”는 폭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2018년부터 2020년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진료를 받았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 촉탁 등을 토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A씨의 우울 증세가 악화됐다”며 “그로 인해 A씨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숨진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A씨의 성격적 측면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이 초래할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능력이 종전보다도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서 “A씨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임을 인정한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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