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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생식기능 상실’한 여성..法 “남성처럼 장해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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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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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하다 ‘생식기능을 상실’한 여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피해 여성에게 “남성처럼 7급 장해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는 여성의 생식기능 상실에 관한 별도의 장해등급 기준이 없어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선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2003~2012년 LG전자 평택공장에서 근무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을 얻었다.

 

이후 치료 과정에서 조기난소부전, 비장절제술로 인한 비장결손 등 후유 질환을 얻었다.

 

조기난소부전은 이른 시기에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임신 능력을 잃는 병이다.

 

문제는 이 병에 대해 산업재해보험법령에 관련 장해등급 기준이 없다는 점이었다.

 

남성의 경우 양쪽 고환이 상실되면 장해등급 7급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난소부전 등 여성이 생식기능을 잃었을 땐 별도의 장해등급 기준이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3월 A씨의 장해등급을 8급으로 정했다. 8급은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등급이다.

 

이에 A씨는 남성처럼 7급을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고환의 상실은 물리적 상실뿐 아니라 생식능력을 상실한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난소의 경우도 기능적 상실에 대해 7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 김승주)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은 생식기 외관의 형식적 존재 여부나 물리적 상실과 상관없이 기능의 상실 여부만을 근거로 7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사협회가 기능상실 여부에 맞게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점 역시 참작하며 “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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