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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아 필수진료 강화… 5년간 1조3000억 투입”

입력 : 2024-03-14 20:08:57 수정 : 2024-03-14 21: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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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의료개혁 방안 발표

지역·필수의료 살리는 데 방점
지역의료 혁신 사업 하반기 실시
3년간 권역별 최대 500억 지원
PA간호사 1300명 추가 확보

정부 “의대증원 골든타임” 강조
의대교수협 “절차와 내용 위법”

정부는 14일 소아 필수진료 강화에 5년간 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진료지원(PA)간호사 1300명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지원 강화 외에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PA간호사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라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간호교육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주 지역서 제때·최적 치료”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 환자 쏠림 등을 혁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우수 지역 병원을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향상하고,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연구·교육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 관련 법안을 올해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의 거점병원과 종합병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하반기 실시하는데,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의료기관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1000명 이상의 교수 증원을 추진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지역 수가’도 도입한다. 올해 이미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화상으로 열린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PA간호사 1300명 추가 확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전공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PA간호사들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간담회에서 44개 병원은 앞으로 약 1300명의 PA간호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4000명 수준의 상급종합병원 PA간호사는 약 5300명으로 늘어난다.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PA간호사는 약 1만명으로, 13%가 증가하는 셈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PA간호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보유한 대형병원은 바로 교육해 현장에 투입하고, 그렇지 못한 병원들은 시간을 갖고 추가적인 교육이나 경험을 쌓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PA간호사 양성을 위해 4월부터 수술·외과·응급중증·심혈관·신장투석·상처장루·집중영양 전담 등 8개 분야부터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17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대교수들, 집단행동 나설까 1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수가 연구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을 포함한 전공의 이탈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의대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단 주목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이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정부 조치의 위법성을 두고 다퉜다.

 

교수협의회 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이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해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관은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의료 분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 측은 재판에서 “지역 간 교육 격차와 지역의 보건의료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를 (의대 증원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의료인 증원은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의대 교수가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각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전문인 한 변호사는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오면 국민에게도 ‘정부 정책이 정당하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며 “이번 소송 제기는 (증원) 반대 입장에서 좋은 대책이 아니었다”고 평했다.


정재영·이정우·조희연·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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