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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미인증 형광등 안정기 200만점 수입·유통한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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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14 09:43:43 수정 : 2024-03-14 0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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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전구를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구가 나가는 이유가 밝혀졌다. 보호회로가 부착되지 않은 중국산 안정기를 수입해 형광등 제조업체에 납품·유통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50대 수입업자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성 부적합 형광등용 안정기.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보호회로가 부착되지 않은 중국산 미인증 안정기 200만점(시가 63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호회로가 부착되지 않은 안정기가 정상제품에 비해 단가가 낮아 이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하면 거액의 마진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 인증 받은 다른 모델의 안전인증번호를 이용해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관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정격 전압의 90%~110% 범위에서 형광램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안정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호회로가 필요하다.

조명기구에 설치된 미인증 안정기. 부산본부세관 제공 

세관은 안전인증기관에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인증 받은 기존 제품과 이번에 적발된 미인증 제품 간 동일성·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동일한 제품이 아니라 안정성 조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세관은 미인증 안정기의 국내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시·도에 안정성 미인증 안정기의 회수 및 폐기를 요청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세관 관계자는 “형광등의 안정적인 발광을 유도하는 안정기에 보호회로가 없으면 형광램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높은 전압을 견디지 못해 쉽게 손상되고, 교체주기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화재 및 감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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