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안이 승객들로 붐비는 퇴근시간대에 좌석에 짐을 빼곡히 놓아 다른 승객들이 앉아 가지 못하게 한 ‘민폐 여성’ 사진이 온라인 공간에 퍼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퇴근 시간 빈 좌석 차지한 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하철이 붐비는 퇴근 시간, 한 여성 승객이 빈 좌석 앞을 여행 가방으로 막아서 앉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가 공유한 사진에는 한 여성 승객이 여행 가방(캐리어) 2개를 빈 좌석 앞에 놓아둔 모습이 담겼다. 그의 앞으로는 서서 가능 승객도 모인다. 글쓴이는 사진을 찍은 시간이 ‘퇴근시간’임을 강조했다.
A씨는 “(여성이) 사람들이 지적하는데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응시하더라. 가방은 다른 승객이 앉을 수 있도록 본인 앞에 놔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교통 내에서 좌석에 사람이 아닌 짐 등을 올려놓아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연은 그동안 심심치 않게 논란이 돼왔다.

앞서 지난 7일 전철 내 승객이 앉아야 할 좌석에 버젓이 짐을 올려놓은 채 잠이 든 두 여성이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엔 앉아있는 여성 승객 2명 사이에 가방 및 종이백들이 놓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특히 이 여성들은 ‘다른 승객들의 불편은 나 몰라라’ 하는 듯 잠까지 자고 있어 더욱 빈축을 샀다.
당시 글 작성자는 “자리에 못 앉고 서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여자 두 명이 본인들 짐 놓을 자리라고 (짐을) 안 치우고 뻔뻔하게 앉아있었다”고 비판했다.
작년 12월에도 서울 잠실광역환승센터에서 경기도로 향하는 광역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짐을 올려두고는 “제 물건이니까 만지지 마세요. 자리가 없으면 사람을 덜 태워야죠”이라고 말했다는 여성 승객 사연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광역버스는 좌석수 만큼만 승객을 태워 운행할 수 있다.
만약 지하철 ‘민폐 승객’이 다른 승객들에게 심각한 불편이나 피해를 초래한다면, 지하철 역 내 비상전화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앱) ‘또타지하철’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 등 열차 내 범죄 행위의 경우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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