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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차장 2735면 늘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입력 : 2024-03-12 18:27:24 수정 : 2024-03-12 18:27:23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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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양공 작전을 편다.

 

전주시는 시민과 전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 수요 대응 세부 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 주차 공간 확충과 선진 주차 시스템 구축·운영, 공영 주차장 운영관리 개선, 불법 주정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주차 공간은 2027년까지 총 1400억원을 들여 교통 과밀지역인 한옥마을 일대 구도심과 신도시 개발 지역인 ‘에코시티’, ‘만성지구’ 등에 2735면 규모를 확충한다.

 

한옥마을 인근에는 주차타워 2개소(1050면)와 노면 주차장(135면)을 조성한다. 일대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7개 주차장(738면)을 늘리고 주차 수급률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해 연차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신도시 개발 지역인 에코시티에는 주차장 187면을 조성한다. 만성지구에도 250면 규모의 주차타워와 노외주차장(182면)을 공급한다. 전북도청과 서신동에도 노면 주차장(193면)을 추가로 확충한다.

 

공유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 부설 주차장 개방 시 주차료를 지원하고, 단독주택 등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린주차’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선진 주차 시스템도 도입해 주차 편의를 도모한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이용량이 많은 노후화된 주차장 23곳을 우선 선정해 첨단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 차량 회전율 감소와 사유화 등 민원이 극심한 주차장 관리·운영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연차·단계·지역별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해 주차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지난 15년간 동결한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주차 요금을 급지별로 인상할 계획이다. 노외·노면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고정적으로 주차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단 주차 시 견인 조치할 수 있는 ‘전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반면, 공영·개방·부설 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이 확충되면 주차 환경이 대폭 개선돼 이용객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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