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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조건, 유사 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입력 : 2024-03-13 06:00:00 수정 : 2024-03-12 22: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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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수납원 임금소송 판결
"도공, 현장 정규직 수준 임금 줘야"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견근로자가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같은 기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세부 액수 산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 청사 모습. 연합뉴스

원고들은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금에 준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수납원들은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 중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선 뚜렷한 규정이 없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의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등 조무원 직종이 적용받는 ‘현장직 직원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했다. 하급심 법원은 수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했다. 1심에서는 총 313억원이, 2심에서는 총 215억원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수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해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의 내용과 가치, 근로조건 체계, 공평의 관념, 다른 직접고용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납원들이 파업 참여, 결근, 외주사업체 사직 등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경우, 그것이 공사의 책임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면서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공사의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 재판부는 근무 형태가 다른 상황실 보조원들에게 조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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