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체중 감소로 보충역 판정을 받겠다고 했던 A씨
재판부, A씨 소변 검사 수치 등을 기초로 집유 2년 선고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극단적 다이어트로 체중을 감량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022년 2월까지 극단적인 절식을 통해 몸무게를 줄여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보충역) 근무 대상 판정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월 54㎏이었던 체중을 같은 해 11월 49.4㎏까지 뺐다.
그는 재측정이 있었던 2022년 2월까지 50.4㎏의 저체중을 유지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대입 3수 도전에 실패했다”며 “스트레스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며 체중이 줄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사회복무요원 등 4급 보충역으로 복무하기 위해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제한한 것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과거부터 A씨가 ‘체중을 감소시켜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판정을 받겠다’고 말한 점을 들어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알고 있었다고 봤으며, 고의적인 단식·탈수를 반복하면서 체중 감량을 의도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소변 검사 수치 등을 기초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병역판정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했다.
체질량 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6 미만 저체중’이거나 ‘35 이상 고도비만’이었던 4급 보충역 기준은 ‘15 미만 저체중’이거나 ‘40 이상 초고도 비만’으로 변경됐다.
또 병역 처분 기준에 따르면 1~3급은 현역병 입영 대상이고,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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