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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종사자 ‘쉴 권리’ 보장한다… 강동구, 대체인력 지원

입력 : 2024-03-12 00:46:36 수정 : 2024-03-12 0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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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시설 105곳 439명 대상 지원하기로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력 공백 부담 없이 쉴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 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경조사, 교육 등 사유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1인당 연간 5일의 대체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의 민선 8기 공약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주요사업 중 하나다.

 

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사회복지시설 105곳의 종사자 439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3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의 휴식을 지원하는 ‘안식휴가제’를 운영하고, 우수 사용 시설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종사자 10인 이하 사회복지시설이다. 사업 신청은 종사자의 휴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 1∼20일 사이 ‘서울시 처우개선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구는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도 구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 1190여명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연 20만원으로, 전년 대비 5만원 인상했다. 향후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리더십 등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공연 관람이나 ‘힐링캠프’ 같은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 환경·처우 개선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공백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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