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숙박 호스트 정보 검증 안한 에어비앤비

입력 : 2024-03-11 20:22:21 수정 : 2024-03-11 20:22:2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공정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자사 정보도 제대로 표시 안 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숙박 호스트의 신원정보를 제대로 확인검증하지 않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한 이들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해야 하고, 사이버몰 운영자는 분쟁 해결 등을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해야 한다. 글로벌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숙박 희망자(게스트)와 제공자(호스트) 간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면서 사이버몰 운영자의 지위를 가진다.

사진=AFP연합뉴스

조사 결과 에어비앤비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했다. 숙박 호스트의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별도의 확인검증 절차 없이 받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개인과 사업자 중 임의 선택하도록 허용한다. 그 결과 소비자는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정보를 입력해야만 신원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백건의 후기가 있는 호스트나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된 호스트 등 사업자임이 비교적 명백해도 개인 계정으로 등록돼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신원정보 표기 의무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신원정보 등을 직접 표시하는 대신 하단 링크 표시인 회사 세부정보와 연결된 화면을 통해 제공하고,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정보는 링크 표시인 이용약관과 연결된 화면에 표시했다. 특히 전화번호는 초기 화면에서 최소 5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수지 '하트 여신'
  • 탕웨이 '순백의 여신'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