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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블록베리 전속계약 무효‘ 2심도 승소…“분배 구조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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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08 16:37:17 수정 : 2024-03-08 17:55:02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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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츄가 지난해 10월 솔로 데뷔 앨범 ‘Howl’ 발매 쇼케이스에서 전 소속사와의 갈등에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하며 울먹이고 있다. 뉴시스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5)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8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츄와 블록베리의 수익 분배 구조가 츄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봤다.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츄와 소속사가 3:7의 비율로 배분하고 난 뒤 소요 비용을 5:5의 비율로 다시 정산하는 방식인데, 이는 매출 대비 소요 비용의 비율이 6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츄가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달의소녀가 데뷔 후 가장 많은 수익을 기록한 2019년을 예시로 들었다. 당시 이달의소녀는 28억8000만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수익은 11억1000만원에 그쳐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불발됐다.

 

블록베리는 2022년 11월 츄를 갑질 등의 명목으로 팀에서 퇴출했다고 주장하며 한 달 후인 12월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위원회에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블록베리는 “츄가 다른 소속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템퍼링(사전 접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연매협은 “(블록베리의 주장에) 근거가 미비하다. (법원의) 본안 소송에서 판단될 내용”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후 1심인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 간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츄는 2023년 현재의 소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같은 해 10월 미니 1집 ‘Howl’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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