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금감원, 채무 통합 조회 등 채권 추심 제도 개선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3-06 15:32:17 수정 : 2024-03-06 15:32:16

인쇄 메일 url 공유 -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채무 외에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권 추심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소비자가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 외에 단기카드대출 등 개인사업자로서 받은 대출 등에 대해 채권자 변동이 생겼을 때 뿐만 아니라 연체가 발생한 때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채권추심회사가 채무감면 결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해 채권추심인이 거짓으로 채무자에게 채무감면 사실을 알리고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