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정부가 학폭 가해자들에게 사실상 철퇴를 내린 것으로, 학폭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 ‘행복한 가해자’를 더는 없게 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나뉜다.
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어 가장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8호 조치'를 내린다.
학생부 보존 기간은 학폭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엄벌주의' 흐름으로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고교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준다.
즉 고등학교 때 저지른 학교폭력은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년제 전문대학 등에 진학해 대학을 4년 안에 졸업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남은 학생부로 취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1∼3호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5호 역시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6∼7호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남겨뒀다.
9호는 현행대로 영구 보존된다.
이러한 가운데 학폭위 조치의 졸업 후 삭제 가능 기준은 더 까다롭게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를 삭제하기 위한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하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했다.
즉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을 손본 것이다.
이와 함께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교폭력 가해가 '진학·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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