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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채용 비리’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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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05 17:49:48 수정 : 2024-03-05 17: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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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5일 송 전 차장과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연합뉴스

송 전 차장과 한씨는 공모해 송 전 차장의 딸 송모씨를 충북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2018년 1월 한씨에게 ‘충북선관위의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자신의 딸 송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씨는 청탁에 따라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이후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한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딸인 이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씨의 거주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선관위는 이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벌인 후 지난해 5월 “송 전 차장 등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당시 송 전 차장이 채용 당시 충북 및 단양군 선관위 인사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채용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딸을 직접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면접을 봤던 면접위원들은 그와 직장이나 지역 연고가 있었고, 면접에서 송 전 차장의 딸에게 3명 모두 만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모집인원은 2명이었고 2명 모두 합격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해 9∼11월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과 송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했고 전날에는 송 전 차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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