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금 20만명으로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연 240만 지원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최대 2회에 걸쳐 금액 제한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하기로 했다. 또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으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대상도 내년부터 20만명까지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은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지원금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기재부는 기업이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적용하는 대신 전액 비과세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비과세 처리를 위한 출산지원금 한도도 원칙적으로 두지 않는다. 다만 사주의 자녀가 직원으로 있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적용하며, 이미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면 기업은 인건비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전액 비과세에 힘입어 근로소득세 부담이 약 2500만원 경감된다.
정부는 아울러 현행 소득세법의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 월 20만원 비과세’ 규정을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회)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로 개정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