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인 여성이 유명 남성 배우와 “교제하다 ‘잠수이별’ 당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상대로 지목된 배우 이서진 씨 측은 “악성 루머”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씨의 측근도 관련 사실을 부정한 바 있는데, 폭로 글을 작성한 여성 A씨가 게시글을 돌연 삭제하면서 한층 신빙성이 높아졌다.
만약 A씨 주장이 거짓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이 적용될거로 보인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이씨에게 잠수 이별 당했다’는 글이 게재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문제의 글에서 이씨를 6년 전쯤 알게 돼 4년 넘게 교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던 중 최근 문자 한 통으로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고 이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A씨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그가 이씨라고 주장하는 인물과 나눴다는 문자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씨가 A씨에게 특정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거나 ‘우리 아기’ 등 연인이 나눴을 법한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같은 글을 올린 뒤 “현재 저는 그분에게 미련 없다. 허위 사실 루머라고 하시는 분들 있던데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만을 적었다”며 “많은 분이 이름이나 사진, 문자 메시지 (공개하는 것을) 얘기하던데, 많은 문자 중에 우선 (신체 부위) 사진 요구한 문자만 일부 공개하겠다. 제가 바라는 건 사진이 완벽하게 삭제됐는지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로 '오죽하면' 이다”라며 “제 마음 따윈 안중에도 없고 사람 만만하게 보며 뒤통수치는 일이 처음은 아니다. 이기적인 사람인 건 알았지만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더는 멍청하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가 공개한 문자가 배우 이씨와 실제 나눴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서진 씨가 거론되며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이를 보다 못한 이서진 씨의 소속사 안테나가 공식 입장문을 냈다.
소속사는 “당사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루머성 글에 대해 사실이 아니기에 외부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소속 배우의 실명이 거론되며 악의적인 비방과 무분별한 허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게시 및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상황의 심각성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악성 루머를 만들고 이를 퍼뜨리며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앞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 씨도 지난달 27일 커뮤니티 발 루머에 대해 “폭로 글에 특정된 배우는 이씨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진호 전 기자는 배우 이씨의 측근인 거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는 “이씨에게 4년간 만난 여자친구가 없다. 근거는 바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씨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카톡을 쓰지 않는다고 밝혀 폭로 글의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이건 2018년 인터뷰다. 지인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이씨는 현재 카톡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 이씨가 출연한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이씨가 그룹채팅방에서 빨리 대답을 안 하면 짜증을 낸다’, ‘단톡방 군기 반장’ 등 내용이 나왔다”며 “이씨가 카카오톡을 쓰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배우 이씨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속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낼 경우, 억울한 제3자가 이 일에 뜻하지 않게 휘말리게 된다. 이 경우 이 배우의 이미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폭로가 사실이어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게 되겠지만 유포 내용의 사실여부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이서진 씨를 지목하는 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할 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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