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인들 자정대회 통해 사죄의 절 하기도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의 호객 행위와 ‘바가지’ 요금을 폭로하는 유튜브 영상이 공개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강력 조치에 나섰다.
지난 4일 인천 남동구는 소래포구 일대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서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래포구 어시장의 바가지요금 문제와 구매 압박 행위가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지난달 12일 영상에는 종합어시장과 전통어시장의 간단한 소개와 그가 지난 12일에 직접 다녀온 소래포구 어시장 방문기가 담겼다.
유튜버는 “사람들이 욕을 하던 게 이제는 이해가 간다. 여긴 안 될 것 같다. 곪아도 단단히 곪았다”고 운을 뗐다.
그가 어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시장 상인들은 앞 다퉈 호객행위를 했다. “다른 곳 좀 보고 오겠다”고 하고 자리를 이동하면 바로 옆 상인이 말을 걸었고, 구매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대뜸 생선을 꺼내 무게를 달아보거나 물 밖에 꺼내두는 상인도 있었다.
심지어 생선이 든 플라스틱 박스를 발로 차는 상인도 있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박스) 발로 끌기까지…”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비싼 가격에 구매를 망설이자 한 상인은 “삼촌은 재밌을지 몰라도 여기 상인들은 힘들어. 솔직히 내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바가지 씌우기’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가격표에 적힌 1㎏당 4만 원이라는 말과 달리 상인은 5만 원을 불렀고, 안사도 되니 무게를 달아 보자면서 정작 몇 ㎏인지는 보여주지 않고 최종 가격만 안내했다. 상인은 “대게 두 마리에 37만 8000원, 킹크랩은 4.5㎏에 54만원”이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자정대회를 통해 사죄의 절을 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는 “전혀 변한 게 없다” “회가 먹고 싶을 때는 다른 일식당 가서 비싼 돈 주고 먹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에 구는 지난 2월 29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바가지요금, 불법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 소래포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불합격 계량기 9대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 등 취급기준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다.
불합격 계량기의 경우 저울의 표시 무게는 실제 무게에 비해 허용오차 60g를 넘게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젓갈과 게장을 판매하는 업소 2곳 업주가 1년에 한 번 건강진단을 받고 패용해야 하는 보건증을 하지 않아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했다.

구는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업소 3곳에 대해서 시장에 속하지 않는 회센터 소속 업체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해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상인회 차원에서 이들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효 구청장은 “소래포구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해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 상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소래를 방문해 주시는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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