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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사집회 제약사 동원됐단 신고 없어”

입력 : 2024-03-05 01:00:00 수정 : 2024-03-04 18: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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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수집"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아직 신고나 고발이 없었다"며 "제보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 직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면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구체적 불법 행위가 확인되거나 이와 관련한 고소, 고발이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전날 개최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직원에게 참석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협은 전날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일반 회원 일탈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실제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들이 참여를 강요받은 일이 있었는지 첩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관련 제보나 신고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오는 6~7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우 본부장은 "출석일자가 확정된 피의자들이 있지만 누군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협 간부들과 함께 고발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 회장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면서도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 관계당국의 추가 고발이 있는지 보고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집단 진료거부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아직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의협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7일 복지부가 의협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중 4명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들 전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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