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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이미지, 저작권 침해"… 中 법원, 세계 최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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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28 14:05:37 수정 : 2024-02-28 14: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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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에서 세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그려낸 이미지가 비슷한 기존 이미지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7일 현지 매체 21세기경제보도를 인용해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AI 회사가 생성형 AI 이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캐릭터 ‘울트라맨’ 이미지가 중국 내 울트라맨 저작권 보유 회사의 저작권과 각색권을 침해했다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당 AI 회사는 웹사이트에 회원 전용 유료 서비스로 ‘AI 그리기’ 기능을 제공했는데, 여기서 울트라맨 관련 이미지 생성을 요청하면 저작권 보유 회사의 울트라맨과 상당 부분 유사한 이미지가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에 따르면 AI회사가 생성한 이미지는 원저작물을 부분적·전체적으로 복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복제권과 각색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1만위안(약 185만원)에 그쳤다. 법원은 “생성형 AI 산업이 아직 발전 초기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 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보안과 발전, 균형과 포용, 혁신과 보호를 모두 촉진하는 ‘중국식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성형 AI 이미지 서비스로 만들어진 캐릭터 ‘울트라맨’ 이미지와 기존의 울트라맨 이미지가 나란히 배치돼 있다. 글로벌타임스 캡처

이번 판결로 인해 AI 산업에 대한 투자가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저우청슝(周城雄) 중국과학원 부주임은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판결로 인해 중국의 일부 AI 기업이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 추가 투자와 개발을 주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투자에 대한 열의가 약해지면 기술 혁신이 저해돼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중국과 다른 AI 기술 강국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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