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당국에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뒤 같은 사안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불법체류자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일반관광 자격으로 입국했다가 같은해 10월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2021년 12월까지 한국에 계속 머물렀다. 검찰은 2022년 4월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그해 9월 확정됐다.
그러나 A씨가 이미 같은 사안으로 2021년 12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통고처분을 고지받아 범칙금 300만원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등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A씨가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고지 받은) 통고처분의 위반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린 원 판결은 법령에 위반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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