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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 특채 간소화… 법조계는 ‘시큰둥’

입력 : 2024-02-27 19:54:07 수정 : 2024-02-27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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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줄어 채용절차 변경

경감 채용 3년째 미달에 ‘고육책’
1차전형 신체·적성검사로 대체
수사부서 필수 근무 축소 등 부담↓
6급으로 시작… 팀장 보장 힘들어
행시 출신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근본적 처우 개선 없인 한계” 지적

변호사의 경찰 경감 특별채용에 지원하는 응시자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경찰이 채용 절차를 일부 변경했다. 인기가 시들해진 변호사 특채 지원자를 늘려보겠다는 취지지만, 법조계에서는 심드렁한 반응이 나온다. 처우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변호사 특채는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1차 ‘서류전형’,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 ‘3차 응시자격 등 심사’, 4차 ‘면접시험’ 등의 순서로 진행됐는데 올해부터 ‘서류전형’ 대신 ‘신체·체력·적성검사’로 시험을 시작한다. 서류전형은 2차 ‘응시자격 등 심사 단계’에 포함했다. 또 각기 다른 날 실시하던 ‘신체·체력·적성검사’를 한날에 치르도록 개선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뉴스1

임용 이후 필수 근무 방침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일선 경찰서 경제팀에서 2년 근무한 뒤 다시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추가로 3년을 근무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번 채용부터는 일선 경찰서 직접수사부서에서 1년 근무한 뒤 시도청 등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부서에서 4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변호사 특채 지원자가 나날이 줄면서 경찰이 어쩔 수 없이 꺼내든 카드다. 경찰 관계자는 “채용 기간이 길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원자 부담을 줄이려고 고안한 방편”이라며 “시도청이나 본청 단위 직접 수사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필수 근무지 경로를 넓히는 것 외에 시도청별로 선발 인원을 미리 공지해서 초임지 예측이 가능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찰 수사의 법률 전문성과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며 2014년 변호사 특채 제도를 도입했다.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한 2021년부터는 채용 인원을 기존 연간 20명에서 40명으로 2배 늘렸지만, 목표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특채를 통해 채용된 인원은 2021년 35명, 2022년 39명, 2023명 29명에 그쳤다. 목표 인원인 40명을 3년 연속 채우지 못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원자 가운데 채용되지 않은 분 대다수가 중도 이탈한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채용 절차를 개선한 것만으로는 지원자를 늘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연봉 차이가 감내할 수준이었다면, 최근 변호사 초임이 오른 상황에서 더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 내 경감 계급이 늘어나 상대적인 처우가 낮아졌고 변호사 특채 입직 이후 장기간 근무해도 ‘팀장’ 보직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5급 공무원 신분인 경정 계급으로 시작하는 행정고시 출신들과 달리, 6급 경감 계급으로 입직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결국 근본적인 채우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수사 역량을 갖춘 법률 전문가를 확보하겠다는 경찰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채용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방식을 유지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기 군법무관처럼 기본급의 일부를 별도 변호사 자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승진 시 우대하는 식의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준호·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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