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탈모인구가 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한 남편이 자신의 탈모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은 것을 이유로 이혼을 고려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능력 있는 골드미스였던 A 씨는 “30대 후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서둘러 결혼했는데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겼고, 그 기쁨을 남편에게 알리던 날, 남편이 자신이 대머리임을 털어놓았어요”라고 전했다.
A 씨는 “연애할 때 남편의 풍성한 머리숱을 칭찬한 적도 있어서 임신 기간 내내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며 “그런데도 남편은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갔다”라고 토로했다.
A 씨는 “딸을 낳은 후에도 심한 산후우울증으로 고생해 하루 종일 밥 한 끼도 먹지 못하고 누워있기만 했다”며 이 때문에 집안일과 육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남편은 우울증에 걸린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 씨는 “남편이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저에게 화를 내고, 제가 낳은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며 데려갔다. 전 아직 남편과 헤어질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의 상담소’에서 “산후우울증으로 건강이 나빠져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울증으로 인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민법 제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혼하지 않고 별거하는 경우에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머리라는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머리는 신체적 특징일 뿐,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탈모는 결혼적령기 여성이 가장 싫어하는 남성의 외모적 특징으로 전해졌다.
최근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결혼적령기인 20~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여드름 여성을, 여성은 대머리 남성을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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