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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이후로 이젠 체벌해도 된다”… 분노한 학부모 사연

입력 : 2024-02-26 10:46:33 수정 : 2024-02-26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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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사 “맞을만해서 때렸고 신고하려면 해라”
JTBC ‘사건반장’ 보도영상 갈무리.

 

초등학생에게 피멍이 들도록 체벌한 교사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체벌사건’을 언급하며 “이제는 체벌해도 된다”라고 말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피해 아동의 학부모 A 씨와 진행한 인터뷰를 방송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 씨는 교사인 40대 남성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말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1년 동안 몽둥이로 학생들을 때리거나 엎드려뻗치게 하는 등의 체벌을 가했다. B 씨는 체벌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라고 학생들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 당시 A 씨는 다른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담임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자녀의 체벌 사실을 알게 되었다. 

 

B 씨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서이초등학교’ 사건을 거론하며 “이제 교사가 학생을 때려도 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나는 내년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니까 고발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A 씨가 전화로 항의하자, B 씨는 “깨닫게 하려고 때렸고 맞을만해서 때렸다”며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라고 맞받아쳤다. 

 

지난해 12월 27일 이 사건이 보도된 후 3주 뒤에야 학부모에게 연락을 한 B 씨는 “통화 당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이나 했다고 말하며 죄송하고 용서해 달라”라고 사과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법적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 반성문을 쓴 것 같다”며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진전이 없다”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담당 검사가 바뀐 뒤로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B 씨가 교사노동조합과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넣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보면 시간을 끌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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