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다. 구미에 주민등록을 둔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7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380세대를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최장 6년간 최대 연 2.5%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북 주거복지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 은행인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시청 누리집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포함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홍보에 나선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안정적인 주거 지원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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